성동구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험거처기준’을 적용해 전국 최초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등으로 신청 기간은 3월 7일까지다.성동구의 위험거처 실태조사는 주거환경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문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침수, 화재, 위생·공기, 대피, 구조 등 5대 분야의 30개 항목을 조사한 뒤, 주택에 A부터 D까지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등급이 높은 A, B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