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나선다.대구시는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30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사람이다.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100만원, 3인가구 1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