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철원군은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6,261건을 발송하고 납부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된 자동차세는 총 951백만원이고,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다.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6월에 10만원이하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소유자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 폐차나 소유권이전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다.납부방법은 발송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