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단조롭고 획일적인 공동주택 건축 디자인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건축물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가 삭막하고 차가운 울산의 도시경관을 아름다운 건축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울산시는 24일 건축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확정했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