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배분된다. 광역지자체는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지자체는 사업실적과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경기도는 평가에 대비하여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제안과 투자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시·군 실무회의를 통해 지자체 또는 경기북부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