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비롯해 비수도권에서 면적 85㎡ 이하·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는 수도권 1억6000만원·비수도권은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