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강태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해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이고,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