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12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경기도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이를 1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