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6주간 식품제조가공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부당광고 표시 기획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액상 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 함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도 특사경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녹용, 산삼 등을 원료로 액상 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원재료 함량 미표시, 허위표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