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