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년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속세 신고 후, A씨는 10년 이상 동거한 후에 상속받을 경우에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정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2024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씨는 아파트 입주자명부, 차량 등록증, 금융회사와 우체국의 우편물 수취 등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모친과 동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세청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근의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고, 상속 주택의 입주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