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세한대 입구 부근에 자리한 폐공장 건물 석면 해체 공사장이 안전 초치를 시행했다.이곳의 발주처인 세한대 측은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과 관련, 감리 측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정상적인 작업을 지시할 것을 주문했다.당시 현장에서는 해체 작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일부 제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산업 안전과 관련 보건 위생 등에 다소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 그러나 현장 감리의 신속한 조치로 규정에 따른 작업으로 마무리됐다.현장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