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