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자료를 요청한 후 법원 공탁금을 압류, 추심할 방침이다.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지방세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