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 추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입법을 서둘러 지역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올해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경북도와 함께 소통한다는 계획이다.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과세 규정은 없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