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최대 3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청년 외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주택소유자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