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내 임산물의 고부가 소득품목 확대를 위한 산돌배 숙취 해소 효과를 입증해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써 안정적 판로를 확보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가 일반식품에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제로 판매할 수 있다. 헛개,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자체 특허로 만든 기존 제품도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판매 불가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숙취해소제로 혼동되는 우회적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