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이다. 특히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크게 개선됐다.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현황 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전기·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