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를 말한다.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황 도로에 연접한 농지인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서 및 배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를 구비, 신청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수도, 전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생활 필수 여건도 설치가 가능 하지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하여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