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총 32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또한 소관 고유법안 3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안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행일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지속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