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읍시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읍시는 가족돌봄청년 연령 기준이 기존 13세~39세에서 9세~39세로 확대됨에 따라, 7일부터 28일까지 가족돌봄청년가구로 의심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이다.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재가돌봄, 가사지원,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의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