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하여 인권침해 및 이탈, 불법체류 방지와 불합리한 근로여건과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하여 10월 28일∼12월 6일까지, 관내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근로실태 조사는 선원노조, 해양경찰서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하며, 각 외국인별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통한 심층면담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조사는 선박내 근로여건, 숙소환경, 임금지급 및 체불 여부 등을 기본으로 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선주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