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9일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다. 노조 측은 그동안 점심시간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고, 교대근무로 식사를 할 경우 오히려 오후 시간 일할 직원이 부족해 민원 대응 여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여기에다 점심시간 구청 등을 찾는 민원인 수가 적고,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점도 도입 사유로 들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