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토양 비옥도를 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효 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논, 화산회 토질의 밭, pH 6.5 미만의 산성밭, 중금속 오염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읍·면을 나눠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6년 보은읍과 속리산·장안면, 2027년 마로·탄부·삼승·회인면, 2028년 수한·회남· 내북·산외면이 대상이며 내년 2월 20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