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관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새뜰마을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 1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 70만 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367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755필지, 약 1억 309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