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시설의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절차 규정, 유치지역 지원, 안전관리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