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2025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4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 발생량 10㎥/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오산시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2024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당 274만 7,570원으로 변경한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