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범죄행위다. 이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모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