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되었다. 추석과 함께 날아든 재산세 고지서에 대해 자주 물으시는 질문 위주로 간단한 소개를 해볼까 한다. 정기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액이, 9월에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연 세액 20만원 이상인 주택의 2기분 세액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하여 부과되는데, 연세액 20만원 미만은 7월에 부과되고, 2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