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3630건 20억3400만원을 과세했다.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단,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다면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번 고지서는 고령 납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