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월동채소류 등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농작물재해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전국 73개 품목 중 제주에서는 총 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가입 보험료의 85%까지 지원하며,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현재 당근, 메밀, 양배추, 브로콜리 등 주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