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이번 일제 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발송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 납부독려와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아울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