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만3489건, 36억7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과세한다. 다만,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