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경기도 공고 제2024-2518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16.599㎢가 2024년 12월 1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고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경기도에서 2021년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지정한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내 녹지지역이다.2024년 12월 10일 자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일 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