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되었다. 추석과 함께 날아든 재산세 고지서에 대해 자주 물으시는 질문 위주로 간단한 소개를 해볼까 한다.정기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액이, 9월에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연 세액 20만원 이상인 주택의 2기분 세액이 부과된다.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하여 부과되는데, 연세액 20만원 미만은 7월에 부과되고, 20만원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