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2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