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첫째,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3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최대 18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50% 감면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되었다.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은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