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이날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통과된 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었다.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모든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했다.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법안으로, 총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