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밤샘 주차 단속은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허가받은 차고지 외 지역이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밤샘 주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서귀포시는 특히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단속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