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가 추진되며, 자녀가 둘인 근로자는 1년 이상, 셋 이상이면 2년 이상 재고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민간은 권고사항으로 두되, 공무직 근로자 등 공공부문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1년 이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