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 대상 483공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용도별로 차등 적용된다.먹는샘물은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이다.전체 취수허가량이 월 1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그외 시설은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제주도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