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의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또 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일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하던 데이터센터는 일반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