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그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이로써 원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받아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른 거센 주민 반발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