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신청 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 지원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