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12월 1일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435건, 32억 6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세 25억 1천8백만 원, 지방교육세 7억 5천1백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1.6% 수준인 5천1백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2월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에서 12월까지의 소유 기간을 대상으로 과세 되며, 연 세액을 선납하였다면 부과되지 않는다.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