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