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는 BPA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9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신청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종합’ 또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가운데 1개 이상의 분야에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해야 한다.신청한 기관들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공고일로부터 1년 간 BPA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다.BPA는 향후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 시 등록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