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제천시가 이를 확인 후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해 회신하는 방식이다.상담 대상은 공장등록, 개발행위, 건축신고‧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5종의 인허가 민원으로 한정되며 예약된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기에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