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대상건설은 2021. 8. 30.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원 중 1억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