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집 주차장을 만들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접수를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축물 소유주가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내용은 대문 철거시 최대 200만원, 담장 철거시 최대 150만원, 신규로 주차면 포장 시 최대 15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하며, 1개소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